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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은 「군인복무규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받습니다(「군인사법」 제46조). 군인이 받는 휴가의 종류는 연가(年暇)·공가(公暇)·청원휴가·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군인복무규율」 제39조제1항).

☞ 여성 군인도 남성 군인과 동일하게 군사 훈련 및 군복무 생활을 합니다. 다만, 신체적 차이로 인해 임신 및 출산 등을 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군인은 출산 및 사산, 생리기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경우 육아를 위한 시간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여군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휴가 등

☞ 「군인복무규율」 제40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임신 중인 여군에게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4제2항).

☞ 허가권자는 임신 중인 군인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死産)한 경우에 그 군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4제3항).

여군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휴가

☞ 허가권자는 여군에게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합니다(「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4제4항).

☞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 및 단기복무중인 여군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 본인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



※ 관련 법령
  • 「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 「군인사법」 제46조, 제48조제3항제4호
  • 「군인복무규율」 제39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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