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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를 얻기 위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를 얻기 위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③ 이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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