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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받을 수 있고,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선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계약

·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함)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금 지급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 보증서 또는 선금지급각서

· 통장사본 등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계약금액의 30 ~ 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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