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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국제입찰은 원칙적으로 대상 금액이 284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를 국제입찰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국제입찰은 광역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국제입찰은 대상 금액이 284억원 이상인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84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해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국제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시 우대사항: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제2항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8호, 2010. 12. 30. 발령, 2011. 1. 1. 시행)]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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