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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표시한 방법으로 개찰을 하며,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 참가 시 낙찰절차

☞ 개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

·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합니다.

☞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 낙찰선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낙찰선언을 합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17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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