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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①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② 20세 이상이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③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④ 택시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각 시·도 택시운송조합에서 시행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택시운전자격이 취소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⑤ 마지막으로 신규채용자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각 시·도 택시운송조합을 통해 택시회사에 취업합니다.



※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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