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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차거부를 당한 승객은 각 관할관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관청 교통과 담당 부서에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한 경우 택시기사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0일,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예외 사례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차거부가 가능하므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콜 승객 또는 기타 목적으로 다른 목적지를 가기위해 기다리는 승객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똑바로 주행하는 경우

· <쉬는 차> 또는 <공장행> 등 표시를 하고 주행차선을 따라 정차 없이 주행할 때

· 승차정원 이상의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 사업구역 외(시계 외) 운행 요구에 대해 사정상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

다만, 서울시의 경우 인천공항, 광명시는 공동사업구역이므로 거부할 수 없으며,

유형별로 모범택시, 대형택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택시 특성상 사업구역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4조제2항, 제59조제1항, 별표 4 및 별표 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87조 및 제94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6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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