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7k 포인트)
0 투표

위반됩니다.

영업용 택시의 경우, 운수종사자(택시기사)는 그가 받은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하며,

이와 다르게 정액제 입금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란

☞ 택시 기사가 승객을 운송한 대가로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회사에 모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 택시회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1. 1일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서 수납하는 행위(정액제)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를 택시기사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지 않는 행위 또는 운송기록을 출력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행위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 택시기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1. 1일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납부하는 행위

3.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