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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부적합한 부분을 수리·정비한 후 재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재검사

☞ 부적합통지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에 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과태료

☞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고,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할 때마다 과태료 1만원이 가산됩니다.

☞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에 대해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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