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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①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② 20세 이상이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③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④ 택시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각 시·도 택시운송조합에서 시행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택시운전자격이 취소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택시를 운전하려면 법에서 정하는

① 보유차고의 요건과

② 운전경력의 요건을 갖추고

③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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