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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택시 이용 시 불편을 당한 승객은 각 관할관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관청 교통과 담당 부서에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120)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불편을 당한 승객이 관할관청에 교통불편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심의과정을 거친 후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집니다.

◇ 행정처분

☞ 승객에게 합승하도록 한 경우 택시기사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0일,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87조 및 제94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제59조제1항, 별표 4 및 별표 5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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