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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해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 택시기사가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해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0일,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87조 및 제94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제59조제1항, 별표 4 및 별표 5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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