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1k 포인트)
0 투표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한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 벌점누적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

☞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법규취소반 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시험 면제

☞ 결격기간 종료, 교통안전교육 이수의 필수조건을 완료하고 동일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와 필기시험만 보면 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됩니다.

◇ 같은 법규가 적용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에게 면허 대여 또는 타인면허증 사용

② 미등록차량 운전

③ 단속경찰공무원 등을 폭행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