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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방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운전면허처분서를 지방경찰청에 제출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 제94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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