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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자동차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의 대상 및 주기

☞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최초 4년입니다. 최초정기검사 이후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60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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