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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장애인 등”이라함)이 이용할 자동차 1대에 대해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해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종류도 제한이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등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 등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구입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합니다.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 장애인이 대체취득(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2호 본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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