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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 됩니다.

☞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는 갓길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제63조, 제6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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