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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의 유형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2조, 제152조, 제15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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