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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무단방치자전거의 보관 및 처분

☞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령 및 제조회사명

  -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 공고기간(14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수대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 기증, 공공자전거(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로 활용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 관련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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