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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중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택시이용관련 불편사항 신고

☞ 각 자치단체에서는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을 당한 고객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자는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시에는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내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차량번호는 휴대폰 카메라등으로 촬영해두면 좋습니다.

☞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택시운전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4조제3항제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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