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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 조항을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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