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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5. 11. 지 93스6 결정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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