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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62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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