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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자(相姦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형법」 제241조
  •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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