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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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