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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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