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임의로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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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는 유언을 한 후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특별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예를 들어, 아들에게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생전에 미리 딸에게 증여한 경우 등)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전에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특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롭게 유언장을 새로 씀으로써 이미 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10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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