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아이가 학교 숙제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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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유언 적령)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입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자녀가 작성한 유언은 자필증서라는 유언장의 법적 방식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17세라는 유언 적령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의사능력

☞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61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01다1011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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