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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 성년이 되면 종료됩니다. 그 밖에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사망·실종선고·사임·변경·결격 등이 있는 경우에도 종료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의 종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 피후견인의 사망

·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법적으로 성년자로 보는 것)

· 친권상실선고 취소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 미성년후견인 사망, 사임, 변경 또는 경질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 미성년후견인 임무종료 후 사후처리

☞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참여하에 원칙적으로 임무종료 후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이 종료되었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사무처리가 가능해질 때까지 그 사무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및 제83조의3
  • 「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제928조, 제939조, 제940조, 제95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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