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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또는 감독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에 종사중인 사람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는 등 별도의 준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한정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관련 법령
  • 「민법」 제930조제2항, 제937조 및 제959조의3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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