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직구에 대해서 항상 소개해 드리는 레앙이에요
	목록통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목록통관
	 - 세간에 신고된 통관목록 서류로 통관심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 물품가액이  200달러 이하면 면세, 초과면 관부가세 부과 됩니다.
	일반통관
	 - 목록통관에 대해 배제된 물건
	 - 과세가격 이 15만원 이하면 면세, 초과면 관부가세 부과 됩니다.
	관부가세
	 - 관세+부가세 입니다.
	과세가격
	 - 물품가액*고시환율+선편요금
	물품가액
	 - 제품가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택스
	 
	이번 개정안으로 목록통관 확대 및 배제된 리스트 입니다.
	 
	해외직구 기초에서부터 알기 쉽게 총정리 바로가기
	 
	[배재대상 리스트]
	
	[목록통관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