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하다", "단"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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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서 회칙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재선할 수 있다. 위의 단, 재선할 수 있다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두 재'이므로 두 번만 할 수 있고, 세 번은 안 된다는 의미로 아는데, 그런지요? 그리고 단서 조항인 '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조항을 놓고 해석하는 의미가 자기 입장에서 각기 다르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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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하다(再選하다)'는 '두 번째로 당선하다.' 또는 '재선거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제시하신 문장의 '재선할 수 있다'는 '두 번째로 당선할 수 있다', 즉 '두 차례 뽑힐 수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은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쓰는 말입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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