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 위임법"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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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수권법(授權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나치 독일의 유명한 악법 '전권위임법'인데요, 여기서 질문드릴 게 무엇이냐면, 과연 이 제목을 법률 이름처럼 취급해서 '전권위임법'으로 '전권'과 '위임법'을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띄어쓰기 규정 제50항에 규정되고 있는 전문 용어로 취급해 '전권 위임법'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되도록 원칙에 맞게 쓰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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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단어가 '전권'이라는 단어와 '위임법'이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에 대응하는 성격을 지닌 전문 용어라면,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는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50항에 따라, '전권 위임법(원칙)', '전권위임법(허용)'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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