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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통행"과 "우측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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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0일
한국어
의
익명
님
전철역 등에서 근래에 도로교통법(제9조)에서 보행자의 좌측통행에서 우측통행으로 개정하기 위한 시험 기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할지라도 임시 표지를 "우측통행" 또는 "우측보행"이라고 아주 많이 계단에 붙여져 있어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문의합니다. 이중 어느 표지가 바른 표지인지를 문의합니다.
우측통행
우측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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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0일
익명
님
'오른쪽으로 걸어 다님'의 뜻을 나타내려 한다면, '우측 보행'과 같이 쓸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의 기술 방식이나 '길을 갈 때에 오른쪽으로 감.'을 뜻하는 '우측통행(右側通行)'이 사전에 실려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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