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사이에 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가 있는 개인소유의 임야를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보아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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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문의의 문화재 부지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없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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