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하나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기 별표4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공종이 구분되는 경우라면 공종별 책임)을부담해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2-212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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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