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외숙모를 지칭할 경우, 지역 이름을 사용하여 '○○ 할머니(님)'라고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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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여 요즈음은 처가 출입도 빈번해지고 아내의 친척들과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숙모를 찾아가기도 하고, 외숙모가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 자녀들이 외숙모를 부르거나 지칭하는 말은 '진외할머니(님), 진외종조모(님)'이라고 합니다. 또한 질문하신 것과 같이 한자어 계열의 호칭어·지칭어가 어린 자녀에게는 조금 생소할 경우에는 지역 이름을 사용하여 '대전 할머니(님), 부산 할머니(님)' 등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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