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와 "통고"의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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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와 통고의 쓰임새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공적인 서류에 쓰이는 경우 또는 법률 용어로 쓰이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적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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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通報)'는 '통지하여 보고함 또는 그 보고'의 뜻을, '통고(通告)'는 '서면(書面)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림'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뜻에 따라,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하거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문서 또는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통고'를 쓸 수 있겠습니다.

<보기> 합격 ‘통보’를 받다/조회를 하여 보았으나 문 중사의 일가친척에 대해서는 전혀 찾을 길 없다는 것이 행정 당국의 ‘통보’ 내용이었다. // 법원으로부터 내일 출두하라는 ‘통고’를 받았다./그 애는 학생 신분이고 징집 연기자니까 무슨 사고가 생겼다면 벌써 가족에게 ‘통고’가 왔겠지요.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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