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와 "떡뽁기"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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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를 떡뽁기로 표기한 예를 찾았습니다. 떡과 볶이의 결합으로 된 이 말이 관련 규정(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중에서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뽀'는 한글 맞춤법 된소리 규정(제3장 제1절 제5항)을 위반한 것은 알겠는데, '기'와 '뽀' 밑의 'ㄱ'은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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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는, '떡'과, '볶다'의 어간 '볶-' 뒤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붙은 '볶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므로 '떡볶이'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떡볶이'를 '떡뽁기'와 같이 썼다면 '떡볶이[떡뽀끼]'와 같은 발음에 끌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떡뽁기'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표기입니다. 해당 규정의 해설을 아래에 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맞춤법이란 주로 음소 문자(音素文字)에 의한 표기 방식을 이른다. 한글은 표음 문자(表音文字)이며 음소 문자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에 의하여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다. 예컨대 구름, 나무, 하늘, 놀다, 달리다 따위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형식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꽃(花)'이란 단어는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난다. (1) [꼬ㅊ] ― (꽃이) [꼬치] (꽃을) [꼬츨] (꽃에) [꼬체] (2) [꼰] ― (꽃나무) [꼰나무] (꽃놀이) [꼰노리] (꽃망울) [꼰망울] (3) [꼳] ― (꽃과) [꼳꽈] (꽃다발) [꼳따발] (꽃밭) [꼳빧] 이것을 소리대로 적는다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따라서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된다. 그리하여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은 것이다. 어법(語法)이란 언어 조직의 법칙, 또는 언어 운용의 법칙이라고 풀이된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말이다. 형태소는 단어의 기초 단위가 되는 요소인 실질 형태소(實質形態素)와 접사(接辭)나 어미, 조사처럼 실질 형태소에 결합하여 보조적 의미를 덧붙이거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요소인 형식 형태소(形式形態素)로 나뉜다. 맞춤법에서는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예컨대 (늙고)[늘꼬] (늙지)[늑찌] (늙는)[능는] 처럼 발음되는 단어를 '늙-'으로 쓰는 것은, (늙어) [늘거], (늙은) [늘근]을 통하여 실질 형태소(어간)의 본 모양이 '늙-'임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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