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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대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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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2일
고용,노동
의
익명
님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시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취업
근로자
휴가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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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2일
익명
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60조의 규정 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 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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