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대체절차

고용,노동
0 투표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시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60조의 규정 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 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

출처: 고용노동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