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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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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2일
고용,노동
의
익명
님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해고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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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2일
익명
님
○ 해고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이 정당
한 이유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직 복직을 구하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월이 초과된 경우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
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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