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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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주일 전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음으로써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끝까지 마무리 하고 나왔으며 제 잘못이 없는 상태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라 제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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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기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부당해고구제신청서 )

○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의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 조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됨.) 

○ 해고의 정ㆍ부당함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여 판정하게 되며,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사실관계조사를 통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하거나 또는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 근무하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귀하께서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하시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관할 : (근무지가 안양시일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SK HUB BLUE 4층(율전동 285-2)   
- 연락처 : 031-259-5001,5004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적용되지 않음

○ 만약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이름, 회사주소, 대표자이름, 연락처, 근무장소 등]을 확인하셔서 사업장(근무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 근무지가 안양시인 경우 : 안양고용노동지청(☎ 031-463-7303,730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9-35(찾아오는길 : 1호선 명학역 2번, 데이콤 지나 명학자동차전문학원 뒷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현재 귀하의 가족께서 처하신 상황은 매우 안타까우나,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귀하께서 처하신 어려움을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위의 방법으로 구제신청 또는 진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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