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정산및 부당해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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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만 받으면 부당해고로 신고 하지 않으려고도  했는데 퇴직금도 안주려고 쌩쑈를 하네요 해고 통보도 한 보름전에 받은거 같습니다. 조속한 처리 부탁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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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임금체불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셨습니다. 

-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상 된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지급시점은 퇴직후 14일이 아닌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함

○ 따라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지급요건에 해당되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시며, 신고는 아래의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경기 구리시 기준)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 주 소 지 : 의정부시 용현동 526-1,(롯데마트, 영석고등학교 부근)
  - 연 락 처 : (031)877-0009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 
 -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25일 이내의 기간(처리기간은 25일이나 1회 감독관 직권으로, 2회 진정인 신청으로 각 25일 연장가능)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될 경우 행정종결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입건)하여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진정 등 신고접수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고절차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며, 위의 진정제기방법을 통해 임금체불조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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