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도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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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보상휴가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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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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