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중 일부를 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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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남,여 불문)에게 출산이후 영아의 양육을 위한 기간동안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출산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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