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이 호봉산정 및 승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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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
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
를 해고하지 못하고,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휴직기간은 승직, 승
급,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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