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절차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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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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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
*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3일로 단축
②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③ 근로계약 체결
④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⑤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사업주 부담으로 입국 즉시 2박 3일간 20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⑥ 사업장 배치

- 동포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
*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3일로 단축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③ 취업교육과 구직신청(외국인근로자)
* 입국일과 상관업시 국내 산업장 취업 이전에 개인부담으로 취업교육
을 받아야 함
④ 근로계약 체결
⑤ 근로개시신고
* 고용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 가급적 고용센터를 통해 채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와 동포하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
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이탈, 부상, 근로계약 갱신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
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재고용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① 재고용신청
* 신청기간은 해당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만료일 전일
까지 입니다.
② 재고용확인서발급
③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법무부)
④ 외국인근로자 출국 및 재입국
* 출국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⑤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고(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

○ 외국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 출국만기 보험과 보증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고, 귀국비용 보험과 상
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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