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0일을 적법하게 시행하는 방법과 급여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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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
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 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은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
과하는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음(단, 우선지원규모 대상 사업장
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이 때 사용자는 통상임금 전액
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에서도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최고 135만원까지 지급함.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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