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소속 파견업체는 변경되었으나 동일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무 하게 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기산일은 최초 사업장 투입일로 산정하는 것인가? 아니 면 파견업체 변경시 새로이 기산일을 산정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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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파견기간) 제2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파견근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 습니다. 따라서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 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후에는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 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파견기간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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